Search

사업자 양도양수시 절차가 궁금해요!

Tags
Tags (1)
사업자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자번호 변경) PG사와의 계약도 신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포트원의 계정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의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매출을 구분하고자 하실 경우, 포트원 관리자콘솔 내에서 새롭게 회원가입 하셔서 PG사 신규 가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포트원 관리자콘솔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이 경우 기존 포트원 관리자콘솔 결제내역을 유지하시는 상태에서 신규 사업자의 결제내역을 함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i.
(포트원) 사업자정보 초기화
포트원 관리자콘솔 내 등록된 사업자정보 초기화 합니다. (신규 사업자로 재등록하기 위함)
포트원으로 요청주시면 강제 초기화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결제연동과 사업자정보 전환과는 관계가 없으니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i.
신규 사업자정보 재등록 & 신규PG신청
포트원 관리자콘솔 내 신규 사업자정보 등록 & 전자결제신청
iii.
신규 사업자로 PG사와 신규계약진행
기존 사업자로 서비스 운영중에 신규 사업자로 신규계약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신규 사업자 심사를 받기 위한 사이트 내에는 신규사업자정보가 기입 되어있어야 하며, 카드사 심사를 받으실 상품페이지도 구현되어있어야 합니다.
(e.g 기존 서비스 유저들의 접근이 불가하도록 특정 계정으로만 로그인 가능하도록 처리)
iv.
PG계약완료 후 상점정보 변경 (중요)
기존 사업자의 상점key → 새로운 사업자의 상점 key로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신규 유저의 유입이 적은 시간대로 신규 연동key로 전환이 필요하며, 신규 연동key로 내부적으로 충분한 테스트를 하신 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포트원 관리자콘솔 >결제연동 > 새로운 상점정보를 채널등록 (참고가이드)
가맹점 사이트에서 연동하시는 코드상에 상점정보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개발담당자님 확인)